
의뢰인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모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A씨는 해당 독서실에 다니는 초등학생입니다.
2024년 모월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이 독서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청소를 마친 뒤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도와줘서 고맙다. 어깨라도 주물러 줘야겠네.”라고 하며 어깨 안마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부모는 의뢰인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는 살인죄 형량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심히 중대한 성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께서 피해자 A씨의 어깨를 주무른 것은 맞으나, 이는 결코 추행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억울함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는 오명과 옥살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결코 명백한 여하 성범죄 사건과 다르다는 점
2) 발생 장소가 공용 공간인 점
3) 피해자 A씨의 언니가 함께 있었던 점
4) 의뢰인은 고마움의 표시로 한 행위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
5) 의뢰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A씨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로 어깨를 주물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은 물론,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들이 없다는 점

사건을 맡은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는 다시 정상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